|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도보다리 산책 도중 의자에 앉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남북 군당국과 유엔사령부 등 3자 협의체는 10월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회동,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해 실무적 문제를 논의했다. 이르면 한 달 안으로 비무장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을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13시 15분까지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을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13시 15분까지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
우리 측에서는 조용근(육군대령)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등 3명이, 유엔사측에서는 버크 해밀턴(미국 육군대령)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등 3명, 북측에서는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참가했다.
3자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10월 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
지난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남북이 지난 9월 19일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는 JSA 지뢰제거부터 상호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정하고 있다. JSA 비무장화 조치 이후에는 남북 각각 35명 이하의 경비인력을 두며, 총기도 휴대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아울러 경비인력은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이는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과 구분하기 위한 조치다. 또 JSA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은 철수되며 다만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1곳과 '도보다리' 인근의 우리측 초소 1곳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남북 양측은 상대 관할지역에 초소를 하나씩 두고 운영한다.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판문점 진입로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측 초소가 새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JSA 비무장화가 이뤄지면 판문점 남북 양측 관할지역에 민간인이 서로 오갈 수 있고 이 경우 월북 또는 월남하는 민간인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연관기사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