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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월 17일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수사관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
청와대는 12월 17일 전(前)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검찰수사관 김태우씨의 주장과 관련해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1년2개월이나 지나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그러면서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1년2개월이나 지나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김 대변인은 또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하여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하다"면서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우 수사관, 靑 재직시 민간인 대상 첩보 보고서도 작성
김 대변인은 17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자세히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그동안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民官)에 대한 감찰이나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작성했던 청와대 ‘첩보보고서’ 목록을 조선일보에 제공하면서 “내가 작성해 상관에세 보고한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 첩보 외에도 매일 첩보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정보나 동향들을 A4용지 한 장짜리에 정리한 ‘일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레였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 관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그동안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民官)에 대한 감찰이나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작성했던 청와대 ‘첩보보고서’ 목록을 조선일보에 제공하면서 “내가 작성해 상관에세 보고한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 첩보 외에도 매일 첩보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정보나 동향들을 A4용지 한 장짜리에 정리한 ‘일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레였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 관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인 작성한 보고서 파일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改憲)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민간)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의 업무와 관련 없는 보고서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전직 총리나 민간은행장은 민간인으로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靑 “(김수사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김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걸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내용을 보면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관련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감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태우 수사관 “나는 '비리 첩보'에 특화된 사람...청와대는 나를 감옥에 보내겠지만 할 말은 계속 할 것"
앞서 김태우 수사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우윤근 대사뿐만 아니라 여당 출신 고위 공직자, 공공 기관장 등에 대한 비리 보고서도 작성해왔다. 나는 '비리 첩보'에 특화된 사람"이라면서 “일단 문제가 포착되면 여야(與野)를 가리지 않고 감찰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감반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민감한 보고서를 계속 쓰다 보니 나에 대한 내부 시선이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검찰로 원대 복귀시킨 이유에 대해 “발단은 우윤근 대사에 대한 비리 첩보 보고서라고 생각한다. 러시아 대사는 4강(强) 대사인 만큼 매우 막중한 고위직"이라며 “작년 9월 5일 주러 대사로 우윤근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찰 요원으로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한 것인데 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수사관에 따르면, 보고를 받은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 등은 김 수사관에게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다고 한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또 김 수사관에게 “(우 대사 보고서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을 거쳐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실장은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태우 수사관에 따르면, 보고를 받은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 등은 김 수사관에게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다고 한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또 김 수사관에게 “(우 대사 보고서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을 거쳐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실장은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수사관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현 정부 최측근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며 “우윤근 주러 대사 '금품 수수 의혹' 사건처럼 인사 검증을 무마한 것은 엄중히 문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겠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야당 “특검·국정조사 할 수도"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쇄신안이 얼마나 허울뿐인지 그에 의해 쫓겨난 수사관의 폭로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진흙탕 같은 진실 게임 뒤에서 첩보 묵살 의혹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대한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 특검과 국정조사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김 수사관 폭로가) 사실무근이라는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김 수사관 폭로가) 사실무근이라는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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