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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쇄신안 관련 청와대 발표 내용. 사진=청와대 트위터 |
청와대는 12월 14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직감찰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며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직제 개정 및 업무 내규 제정 등의 '쇄신안'을 국민께 보고한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쇄신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감찰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부 직제를 개정하고 관련 업무 내규를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또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파견기관을 다양화한다. 기존 파견기관이었던 검찰, 경찰 외에 감사원과 국세청 등에서도 직원을 선발한다. 한 기관 출신 인사들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조국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 관련 직제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때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이날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감반’ 명칭만 바꿨을 뿐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 경찰 외에 국세청과 감사원 소속 직원을 청와대에 파견시켜 감찰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하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검찰로 복귀,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수사관 김모씨는 조선일보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친여 고위 인사(우윤근 주러대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일보 캡처 |
靑 '감찰반' 사태 당사자인 검찰수사관 "우윤근 현 주러대사 비위 첩보보고 후 쫓겨나"
한편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청와대 파견 검찰수사관 김모씨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밝히고 있다. 김씨는 최근 방송에 이어 14일에는 조선일보 측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문건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현재 검찰 복귀 후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 정부에서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작년 9월 청와대 재직 당시 자신이 작성한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현 駐러시아 대사) 비위 관련 ‘감찰보고서’도 조선일보에 제공했다. 그러면서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 정부에서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작년 9월 청와대 재직 당시 자신이 작성한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현 駐러시아 대사) 비위 관련 ‘감찰보고서’도 조선일보에 제공했다. 그러면서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가 작성한 감찰보고서에는 ‘우윤근 대사가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우 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수집한 첩보사항은 보고 라인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거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검찰수사관 김씨는 문건에서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은 ‘보안을 잘 유지하라’고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자히 않고 있다"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라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작성한 감찰보고서에는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A씨에게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건넸는데 이 중 1억원을 우윤근 대사가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당시 투명하게 조사해 허위로 밝혀진 내용"이라며 김씨 주장을 일축했다.
문건에 이름이 거론된 우윤근 대사도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탁을 받지 않았고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해당 감찰보고서는 허위제보를 통해 작성한 허위문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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