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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월 19일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
청와대는 12월 19일 김태우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검찰청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14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김태우 검찰수사관 폭로’와 관련해 “앞으로 이 건에 대해 저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개별적으로 취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등의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변인이 지금 앞에 제기한 문제의식이 왜 없었겠냐"면서 “알면서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김 수사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이다. 그것도 그 언론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언론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김태우 검찰수사관 폭로’와 관련해 “앞으로 이 건에 대해 저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개별적으로 취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등의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변인이 지금 앞에 제기한 문제의식이 왜 없었겠냐"면서 “알면서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김 수사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이다. 그것도 그 언론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언론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 김 의원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시건방진 신적폐의 유전자가 흐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한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정부 유전자엔 시건방진 신적폐의 유전자가 흐른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며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지적했다. 해당 글의 전문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왈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 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시건방진 막말인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유전자까지 들먹이며 문정부를 성인과 천사의 신분으로 등극시키는 것인가. 잡음이 있고 혼란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하고 해결할 일이지 문정부 유전자의 무결점을 들먹일 때인가? 그것이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할 일인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그런 극단적인 허언을 서슴지 않는가 말이다. 이강래 도로공사사장이 동료의원에게 특혜 준 의혹은 또 무슨 일인가. 이일도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 아닌가. 문정부 유전자엔 신적폐의 유전자가 흐르는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다. 이념에 빠지면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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