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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월 15일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인 검찰수사관 김모씨의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12월 15일 국회를 찾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전(前) 특감반원인 검찰수사관 김모씨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우윤근 대사 본인이 대응하리라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제가 물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고 민정수석실과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있다 검찰 복귀 후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언론을 통해 “우윤근 대사 관련 비위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임 실장은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면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도 김씨 주장을 강력 반박하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뉴시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김 수사관이 공직 후보에 오른 인물(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면서도 "보고를 받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며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첩보보고서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지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를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해당 첩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김씨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김씨의 첩보내용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됐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면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다.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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