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하고 있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김태우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추가 폭로했다. 앞서 그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씨는 이날 ‘드루킹-김경수’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수사상황을 불법으로 파악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면서 “2018년 7월25일 오전 11시11분, 이인걸 특감반장이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 드루킹 USB가 발견됐다는 언론 기사 링크를 올리고 특감반원들에게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지만 공식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박모 특감반원이 (이를) 알아봤고 보고한 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고도 했다.
        
김씨는 “청와대는 내가 경찰청에 찾아가 제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했다며 감찰을 했지만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불법조회한 것은 내가 아니라 청와대"라면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받는 특검 수사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수석은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범법 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회견 말미에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국민들께 고발했기에 부끄럽지 않고 검찰 소환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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