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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2월 27일 전(前)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에 김태우 수사관 측은 즉각 반박입장을 냈다. 김 수사관을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검찰 감찰결과)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是非)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적극 대응의사를 밝혔다.
석 변호사는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이라며 “김 수사관은 독수독과(毒樹毒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독수독과란 불법적 조사에 의해 도출된 결과 또한 불법이라는 의미다.
그는 또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키 힘든 부분도 있다"며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키 힘든 부분도 있다"며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최모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며 “감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그 최모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골프 등 향응을 접수 수수하였다는 것이나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날 검찰의 감찰 결과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은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건설업자 최모씨 등에게서 12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43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무기’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5급 사무관 신규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은 “유영민 장관 등에게 부탁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채용 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됐다"고 했다.
건설업자 최씨의 경찰 수사진행 사항 확인 시도와 관련해서는 “김 수사관이 올해 10월 최씨에게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 간부와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수사 개입을 시도했다"고 대검은 했다.
이날 대검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파견 직전 지난해 5∼6월 최씨를 통해 특감반 인사 청탁을 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묘하게도 김 수사관의 지인 최씨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에 대해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검은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대검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파견 직전 지난해 5∼6월 최씨를 통해 특감반 인사 청탁을 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묘하게도 김 수사관의 지인 최씨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에 대해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검은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이번 일은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일어난 것을 비춰보면 더 위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민간인과 공무원 사찰, 게다가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 전 부처에서 일어났다고 넉넉히 짐작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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