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천∼5천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도중 해고되고 있다"
▲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이같은 사실은 많은 이들의 공분과 적지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다 직장에서 ’잘리는’ 부조리한 일이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무관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지 실감케했다.
민 의원은 고용부에 "육아휴직뿐 아니라 출산휴가조차 다 쓰지 못한 채 고용이 단절된 근로자가 5년간 2만6천명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자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아 출산을 앞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전지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출산휴가를 주지않거나 임신·출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민 의원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지방노동청 상대 국감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준인 300인 이상 대기업 420곳과 50인 이상 공공기관 23곳에서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전무했다"면서 정부가 이런 기업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육아휴직 제도 활용에 얼마나 인색한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민 의원은 국감 내내 정부가 ’모성보호’를 외면하는 사례들을 ’직관적으로’ 제시했다. 비판만 하기보다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질의로도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들의 고민을 대변하면서, 정부 정책이 있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되지 않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선 비례대표인 민 의원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여성·노동정책 전문가로 꼽히며 그런 경력답게 의정활동 키워드도 ’여성, 가족, 일자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 의원은 박근혜 대선후보 시절 여성특보를 맡아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위한 ’아빠의 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양육비 이행기관 설립’ 등의 정책을 직접 만들었고, 지난 3년여간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정착돼 가는지 묵묵히 챙겼다.
민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성노동과 취업 부문에서 제도와 관행을 꼭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아 환노위를 선택했다"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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