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경제에 관해 모르는게 없을 것같은 제가 아는 경제 프로그램 MC 한분이 저에게 반문하셨던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그분이 프리랜서라서 평소에 궁금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직장인들도 실업급여에 대해 대충만 알고 계신분이 많은 것같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실업급여에 대한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과 달라진 부분도 꽤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구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는 말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일단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동일한 요건이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을 통산해서, 초단시간근로자(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라면 24개월동안을 통산해서 6개월 근로시간을 채워야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표를 내고 나오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거나 해고당하는 등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요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명예퇴직과 정년퇴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략)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도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단, 이 경우에도 재취업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위와같은 산식으로 계산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즉, 퇴직당시 월급이 330만원 이상이라면 이 상한에 걸립니다. 하한액은 현재 1일 60,120원인데요, 원래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작년에 적용기준이 90%에서 80%로 개정되면서 이전 하한액보다 낮아져 경과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요, 이것을 한달로 계산하면 대략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직급여는 몇 달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개정으로 최대 8달까지이던 것이 9달까지로 1달 늘어났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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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가입기간   50세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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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20일              120일
1년~3년미만           150일              180일
3년~5년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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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근속을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최대 8달까지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최대 9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중요한 것은 구직급여는 실업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꼭 신청해야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본인이 9달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퇴사즉시 신청하지 않고 6개월 경과후 신청하면 구직급여는 6개월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한번 신청했다고 해서 매달 자동으로 급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고용보험이 도입된 것이 1995년 7월 1일이니까 만 25년이 됐는데요, 고용불안 시대를 사는 요즈음, 고용보험의 고마움을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kbskangp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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