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A씨는 민주당 황희 의원이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당직 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고 실명으로 뒷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徐일병 구하기'에 법무부,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면서 나라의 근본과 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秋 한 사람 구하려고 국가기관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느냐'는 국민적 한탄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그 어느 기관보다 정치와 권력에 초연해야 할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은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먼저 권익위는 "추 장관과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구체적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위원장의 전임자인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180도 뒤집은 것이다. 두 결정 사이에 달라진 것은 권익위 수장이 인권·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서울대 교수 출신에서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 정치인으로 바뀐 것 말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에 대해 권익위는 "두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다만 조 전 장관 경우처럼 가정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강변한다. 즉 추 장관은 검찰에 확인 결과 수사지휘와 보고 청취가 없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코드 해석'의 극치로 명백히 논리가 뒤바뀐 아전인수(我田引水), 견강부회(牽强附會)다. 그동안 추 장관과 검찰의 행태에 비추어 지휘나 보고가 없었다는 사실도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백번 양보해 그렇다고 해도, 이해충돌은 추 장관의 아들이 현재 검찰수사 대상이고, 추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으면 되지 무슨 요건이 또 필요한가. 상식적으로 수사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사권자에게 불리한 결론을 낼 수 있겠는가. 실제 추 장관은 아들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의 검사들을 권력의 충견들로 채우는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또한 '현재까지'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추후 지휘나 보고를 받을 위험성이 상존하는 이상 당연히 직무배제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추 장관 감싸기’에만 급급한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보호에 소극적인 것도 큰 문제다. 현행 법제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284개의 신고외에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나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도 당연히 공익제보자로 보호된다. 나아가 부패 신고와 관련해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이 보호받는다. 어느 모로 보나 A씨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A씨는 민주당 황희 의원이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당직 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고 실명으로 뒷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여권 극렬 지지층들이 공익신고자도 내편이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고영태·윤지오)'이고, 상대편이면 '미꾸라지(김태우)·망둥이(신재민)'라는 내로남불로 A씨에 대해 비판의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공익을 위해 용기를 발휘한 A씨가 더 이상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권익위는 '부패·불의·불공정'을 일소하여 '청렴·정의·공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존재 이유요 사명이다. 지금처럼 정치와 권력 앞에 오락가락 흔들리며 검찰에 이어 또 하나의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해선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권익위'냐 '정권권익위'냐, 추 장관에 대한 이번 결정이야말로 '리트머스 시험지'다.

 
 
참고: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보도설명 자료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은 다르지 않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유권해석 차이점 관련 해명 -
 
□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무부 장관의 사적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장관이 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에 해당합니다.
 
□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시 사적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원론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시 수사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입니다.
 
□ 추미애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시 사적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검찰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미애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했습니다.
○ 따라서, 기존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을 적용해 이건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결국 국민권익위의 두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조국 전 장관의 경우처럼 가정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경우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번 해석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기존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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