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인 필자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 전 총리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한 전 총리는 "3억원을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렸다"고 했는데 돈을 준 고(故) 한만호 측에서 나온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였다. 한 전 총리에게 줄 현금·달러를 가방에 챙긴 경리 직원은 "한 의원님에게 갈 돈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고 한만호씨가 구치소로 면회 온 부모에게 "한 전 총리를 도왔는데 섭섭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제출됐다. 이에 따라 수수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법관 13명 전원이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무슨 강압 수사와 사법 농단이 있는가. 무슨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배가 있는가.

177석의 거대 여당이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권력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극치다.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권 독립 훼손이다.  '친노(親盧) 대모(代母)'에 대해 특별사면 등 면죄부를 주려는 얄팍한 꼼수다.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슈를 전환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총선에 이겼다고 어떻게 유죄가 무죄로, 파렴치범이 양심수로, 검은 꽃이 흰 백합으로 바뀔 수 있는가.
 
먼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한 전 총리는 강압 수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며 "검찰과 법원이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술 더 떠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행정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오히려 "어제와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이 외에도 율사 출신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곧 발족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여권은 연일 법원과 검찰에 대해 비판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한 전 총리가 강압 수사와 사법 농단의 희생양인가. 한송이 백합처럼 순수하고 고결한데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 억울하게 꺽였는가.
 
법조인인 필자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 전 총리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한 전 총리는 "3억원을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렸다"고 했는데 돈을 준 고(故) 한만호 측에서 나온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였다. 한 전 총리에게 줄 현금·달러를 가방에 챙긴 경리 직원은 "한 의원님에게 갈 돈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고 한만호씨가 구치소로 면회 온 부모에게 "한 전 총리를 도왔는데 섭섭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제출됐다. 이에 따라 수수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법관 13명 전원이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무슨 강압 수사와 사법 농단이 있는가. 무슨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배가 있는가.
 
여권은 고 한만호씨가 감옥에서 쓴 '비망록'이 혐의가 조작됐다는 근거라고 강변한다. 검찰의 회유·협박에 의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것이다. 견강부회(牽强附會)의 궤변이자 혹세무민(惑世誣民)의 거짓말이다. 비망록은 이미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 증거를 제출한 것도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 고 한만호씨는 위증 혐의로 1·2·3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 조작은 검찰이 아니라 고 한만호씨와 한 전 총리 측이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정권의 나팔수인 친정권 매체가 이미 공개된 비망록 내용을 보도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실을 왜곡하고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1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5호) 등에 재심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전 총리도 억울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명백한 증거를 찾아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이와 같이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음에도 권력을 앞세워 검찰과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법 농단이다.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게 바로 사법 농단 아닌가. 법치의 생명은 어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든,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든,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든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다. 세상이 바뀌었다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말처럼 총선 결과에 따라 유죄가 무죄로, 파렴치범이 양심수로, 흑이 백으로 둔갑하는 죽은 법치의 나라에 미래는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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