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중앙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고 부끄럽다.
매번 인사청문회마다 드는 절망감과 상실감이지만 이번에는 유독 더하다. 항상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법조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다. 항상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에 도입돼 20년이 다 돼 가는 제도인데 어떻게 매번 같은 하자들이 반복되는가? 고위 공직을 맡아 국가경영에 참여하겠다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어떻게 '평균적인 일반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매번 인사청문회마다 드는 절망감과 상실감이지만 이번에는 유독 더하다. 항상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법조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다. 항상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에 도입돼 20년이 다 돼 가는 제도인데 어떻게 매번 같은 하자들이 반복되는가? 고위 공직을 맡아 국가경영에 참여하겠다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어떻게 '평균적인 일반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일반인에도 못 미치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준법정신
먼저 헌법 가치의 최후 수호자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살펴보자. 헌재재판관의 경우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통해 헌법 수호자로서 위상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소위 진보 법관 모임 출신 인사의 독식 여부는 심각한 문제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됨으로써 사상초유로 사법부 수장 두 자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지 않았는가?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잇따라 헌법재판관에 지명되고 있지 않은가?
헌법재판소의 경우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판단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필수적이다.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냐 진보냐는 이념의 틀에 갇혀 '정치적 편향성'을 띤다면 결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 존립할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후보자들의 '도덕 불감증'과 '둔감한 준법의식'은 거론하기도 부끄럽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취·등록세 미납 의혹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은애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횟수만 8차례에 달했고,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세 등 기타 여러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어머니가 해서 잘 모른다"라거나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가 있다"며 경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무책임한 책임전가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인데 이 후보자는 만약 범법자가 법정에서 “왜 그랬는지는 묻지 말라"면서 선처를 호소하면 용납하겠는가?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배우자 등 가족이 3차례 위장전입 한 것을 포함해 배우자가 친정어머니 회사에 이사로 위장취업해 수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또한 모든 책임을 '부인'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변명인가? 설사 부인이 했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후보자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취·등록세 미납 의혹과 함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시절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직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처럼 법 위반을 수차례 반복한 후보자들에게 과연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법률 전문가가 솔선수범하기는커녕 대놓고 위법행위를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후보자 추천을 스스로 사양하는 게 옳지 않았는가?
이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거르지 못하고 후보자로 추천한 대법원장이나 해당 정당의 책임 역시 크다. 청와대의 '7대 비리 배제' 등 강화된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은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인데 이 후보자는 만약 범법자가 법정에서 “왜 그랬는지는 묻지 말라"면서 선처를 호소하면 용납하겠는가?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배우자 등 가족이 3차례 위장전입 한 것을 포함해 배우자가 친정어머니 회사에 이사로 위장취업해 수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또한 모든 책임을 '부인'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변명인가? 설사 부인이 했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후보자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취·등록세 미납 의혹과 함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시절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직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처럼 법 위반을 수차례 반복한 후보자들에게 과연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법률 전문가가 솔선수범하기는커녕 대놓고 위법행위를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후보자 추천을 스스로 사양하는 게 옳지 않았는가?
이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거르지 못하고 후보자로 추천한 대법원장이나 해당 정당의 책임 역시 크다. 청와대의 '7대 비리 배제' 등 강화된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은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법원'이나 '국회'도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청와대 기준'과 '국민눈높이'에 맞추어 분명하고 합당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념적 편향성, 이권 사업 알선 의혹...
다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교육 전문성 부족'이나 '이념적 편향성' 등 본질적인 문제 외에 도덕성도 심각하다.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입주 의혹과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위장전입 전력에 이어 남편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된 이를 자신의 비서관으로 고용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유 후보자는 해당 비서관은 남편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 임원 보수를 챙겨주었다는 것인가? 국회의 고발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의원의 이권 알선 의혹도 심각하다. 국회 윤리실천 규범에는 “국회의원이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YTN 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억 원 규모의 이권 사업을 알선하려 했다.
무엇보다 진 후보자에게 자신 아들의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한 사업가는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낸 고액 후원자였다는 점에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상행하효(上行下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위의 상량(上梁) 이 바르지 않으면 아래 들보가 비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맑은가, 아니면 '평균적 일반인'들이 더 맑은가?
현 정권은 아랫물보다 더 흐린 윗물로는 결코 '적폐청산'이나 '미래를 향한 개혁'이 불가능함을 깊이 새겨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논란의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깨끗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명권자와 국회 추천 후보에 대해 의결권자인 '대통령'과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교육 전문성 부족'이나 '이념적 편향성' 등 본질적인 문제 외에 도덕성도 심각하다.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입주 의혹과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위장전입 전력에 이어 남편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된 이를 자신의 비서관으로 고용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유 후보자는 해당 비서관은 남편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 임원 보수를 챙겨주었다는 것인가? 국회의 고발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의원의 이권 알선 의혹도 심각하다. 국회 윤리실천 규범에는 “국회의원이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YTN 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억 원 규모의 이권 사업을 알선하려 했다.
무엇보다 진 후보자에게 자신 아들의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한 사업가는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낸 고액 후원자였다는 점에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상행하효(上行下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위의 상량(上梁) 이 바르지 않으면 아래 들보가 비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맑은가, 아니면 '평균적 일반인'들이 더 맑은가?
현 정권은 아랫물보다 더 흐린 윗물로는 결코 '적폐청산'이나 '미래를 향한 개혁'이 불가능함을 깊이 새겨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논란의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깨끗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명권자와 국회 추천 후보에 대해 의결권자인 '대통령'과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내로남불'의 여야 간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청문회 전쟁’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또한 정권 교체 때마다 청문회를 둘러싸고 공수만 바뀔 뿐 판박이처럼 재연되는 정치공방을 종식시킬 수 있다.
야당 시절 추상(秋霜)같은 잣대를 적용해 위장전입을 질타했던 여권이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에 대해서만 춘풍(春風)같은 잣대로 비호한다면 이는 명백한 자가당착이다. 만약 대통령과 국회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면 결국 '최종 임명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나 집권여당의 눈높이'와 '국민의 눈높이'가 다를 때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엎기도 하는 '재주복주(載舟覆舟)'의 '국민'은 현 정권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음을 청와대와 여당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당 시절 추상(秋霜)같은 잣대를 적용해 위장전입을 질타했던 여권이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에 대해서만 춘풍(春風)같은 잣대로 비호한다면 이는 명백한 자가당착이다. 만약 대통령과 국회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면 결국 '최종 임명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나 집권여당의 눈높이'와 '국민의 눈높이'가 다를 때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엎기도 하는 '재주복주(載舟覆舟)'의 '국민'은 현 정권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음을 청와대와 여당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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