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의 남북군사합의서 '위헌'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 60조를 근거로 들어 주장했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체가 국가"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약속, 이것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고 재차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남북합의서는 헌법적용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 60조를 근거로 들어 주장했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체가 국가"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약속, 이것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고 재차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남북합의서는 헌법적용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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