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60조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북측과 문서를 교환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에는 국회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제목의 '군사합의서 비판 카드뉴스'를 제작해 올려놓았다.
  
이에 따르면, 군사합의서는 수도권의 안전을 사실상 포기한 합의이며,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 무력화에 합의한 것이다. 아울러 압도적 우위인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자발적 포기 합의'라고 한국당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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