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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선 씨가 ‘서해순 vs 이상호 싸움’ 이긴 박훈 변호사와 손을 잡았다는 내용의 8월 27일 조선닷컴 단독기사. 사진=조선닷컴 캡처 |
연예전문 프리랜서로 유명한 김대오 기자는 지난 8월 27일 조선닷컴에 “김부선, ‘서해순 vs 이상호 싸움’ 이긴 박훈 변호사 손 잡았다"는 단독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의 첫 문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가 박훈 변호사와 이민석 변호사를 공동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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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 후 배우 김부선 씨는 이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소설 쓰는 조선일보’라는 멘트를 달았다.
기사에 거론됐던 박훈 변호사는 하루 건너 29일 “김부선 변호를 맡지 않는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애당초 김부선의 변호를 맡은 적이 없다는 것인지, 김씨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가 기사가 나오자 안 맡겠다는 것인 구체적인 부연설명이 없었다.
김대오 기자는 8월 30일 조선닷컴에 김부선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제목은 “[뉴스유감] 김부선 '박훈 변호사 선임' 기사를 '소설'로 만든 까닭".
김 기자는 “김부선의 ‘소설 쓰는 조선일보’라는 말은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8월 27일자 기사를 쓰게 된 과정을 자세히 밝혔다. 4년 전의 일도 자세히 밝혔다. 해당 기사의 일부다.
기사에 거론됐던 박훈 변호사는 하루 건너 29일 “김부선 변호를 맡지 않는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애당초 김부선의 변호를 맡은 적이 없다는 것인지, 김씨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가 기사가 나오자 안 맡겠다는 것인 구체적인 부연설명이 없었다.
김대오 기자는 8월 30일 조선닷컴에 김부선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제목은 “[뉴스유감] 김부선 '박훈 변호사 선임' 기사를 '소설'로 만든 까닭".
김 기자는 “김부선의 ‘소설 쓰는 조선일보’라는 말은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8월 27일자 기사를 쓰게 된 과정을 자세히 밝혔다. 4년 전의 일도 자세히 밝혔다. 해당 기사의 일부다.
“김부선 씨의 ‘그때는 왜 쌩까고 도망갔느냐’는 말에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4년 전쯤으로 기억된다. 공중파 TV PD가 ‘김부선씨, 딸 미소랑 있는데 함께 술을 먹자’며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장소는 경리단길에 있는 작은 와인바로 기자도 평소 자주 가는 곳이다. 지난 27년간 연예기자로 활동했으나 김씨를 만난 것은 두 번째였다. 첫 번째는 양수리 영화촬영소 세트장에서 진행된 영화 ‘리허설’ 촬영 현장이었다.
우리는 7시에 술자리를 시작해 다음 날 새벽 1시 30분쯤까지 와인바에 있었는데, 딸 김미소는 3시간 정도 머물다 다음 날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떴다. 그 자리에서 김부선은 아파트 난방비 문제, 소송 문제, 이재명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다. ‘내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부 감사관련 보고가 있는데 함께 참석해달라’는 부탁도 해왔다. 김부선은 기자가 집에 들어온 다음에도 카카오톡 문자를 수차례 보내며 ‘사고칠까 봐 무섭다. 관리사무소 함께 가달라’ ‘조금 일찍 집으로 와달라’ 등의 문자를 보내왔다.
안쓰러운 마음에 기자는 오전 8시 30분쯤 옥수동에 있는 김부선의 아파트로 갔다. 2시간 정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다. 10시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비 외부 감사 보고’도 지켜봤다. 그 자리에서 김부선은 ‘여기 기자가 와 있으니까 똑바로 하세요’ ‘김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며 기자를 현장의 ‘주체’로 끌어들였다. 이건 아니다 싶어 3시간 정도 지켜본 후 다음 취재 일정을 핑계로 자리를 떴다. 이것이 ‘그때는 왜 쌩까고 도망갔느냐’는 김부선의 항의에 대한 전말이다.
당시 ‘자리를 피한 것’은 맞지만 ‘쌩까고 도망’간 적은 없기에 다시 김부선에게 전화를 했지만 김부선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보냈다. ‘한가지 정확하게 합시다. 제가 쌩까고 도망갔습니까? 이재명 이야기 다 듣고 집에서 2시간 대기하고, 관리사무실에서 3시간 함께 있었던 거 기억 못하세요?’ 김부선의 답문자가 이렇게 왔다. ‘기사 한 줄 쓴 적 있나요?’ 기자는 이렇게 또 답을 보냈다. ‘저 보고 기사 쓰라고 오라는 게 아니라 두렵다고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김대오 기자는 ‘박훈 변호사 선임’ 기사를 소설처럼 만든 쪽은 ‘김부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취재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어쩌다 ‘소설 쓰는 기자’ ‘김부선 vs 이재명 논란 속으로 뛰어든 기자’가 되었지만 이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김부선이라는 인물을 조금은 더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개하기로 한다"며 취재과정과 과거 자신이 겪은 김부선 씨와의 경험을 밝혔다.
김 기자는 8월 27일자 단독기사 ‘김부선, 박훈 변호사 선임’ 취재 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단독]김부선, 서해순 vs 이상호 싸움 이긴 박훈 변호사 손 잡았다’가 조선닷컴에 게재된 시점은 8월 27일 오후 1시다. 이 사건에 관한한 ‘신뢰도 100%’의 제보자로부터 ‘박훈 변호사가 맡는다. 수임료도 상식적인 수준이고 이민석 변호사와 공동 수임한다. 김부선의 SNS나 언론을 통한 주장이 정교하지 못해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최대한 자제한다는 것이 수임조건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임할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박훈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 등장하는 변호사의 실제 모델이며, 여성과 인권에 남다른 관심과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다. 박훈 변호사가 김부선을 돕게 된다는 건 새로운 뉴스였다. 기자는 오랜 지인인 박 변호사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 그는 ‘그렇다’고 했다.“
김 기자는 박 변호사에게서 직접 ‘김부선 변호 예정’을 확인했다. 김 기자는 또 자신이 과거 최진실, 이미숙, 한성주, 서해순 등 ‘변호사 수임’ 관련 단독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한 사례도 공개했다. 김 기자로서는 김부선 씨의 ‘소설 쓰는 조선일보’ 멘트 중 ‘소설 쓰는’ 대목이 27년 연예전문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김 기자는 박훈 변호사에게 ‘팩트’ 확인작업에 다시 들어갔다.
박훈 변호사는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펼쳐왔고 자신이 수임한 서해순씨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앵커 침몰설, 정봉주 전 국회의원, 안희정 전 지사 등 이슈에 대한 생각을 거리낌 없이 밝혀왔다고 김 기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자가 박훈 변호사의 이야기를 오해했거나 확대해석했다면 (박 변호사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거침없는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김부선보다 박훈 변호사가 더 화를 내는 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부선-연예전문기자 진실 공방’에도 불구하고 박훈 변호사는 기사가 나온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오 기자가 작성한 ‘변호사 선임’ 기사에 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다. 김 기자는 “일부 언론은 창원에 있는 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부선씨 사건을 맡게 됐다. 아직 수임계를 내진 않은 상태’라며 기자가 쓴 ‘김부선, 박훈 변호사 선임’ 기사에 힘을 실어줬다"고도 했다.
박훈 변호사는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펼쳐왔고 자신이 수임한 서해순씨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앵커 침몰설, 정봉주 전 국회의원, 안희정 전 지사 등 이슈에 대한 생각을 거리낌 없이 밝혀왔다고 김 기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자가 박훈 변호사의 이야기를 오해했거나 확대해석했다면 (박 변호사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거침없는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김부선보다 박훈 변호사가 더 화를 내는 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부선-연예전문기자 진실 공방’에도 불구하고 박훈 변호사는 기사가 나온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오 기자가 작성한 ‘변호사 선임’ 기사에 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다. 김 기자는 “일부 언론은 창원에 있는 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부선씨 사건을 맡게 됐다. 아직 수임계를 내진 않은 상태’라며 기자가 쓴 ‘김부선, 박훈 변호사 선임’ 기사에 힘을 실어줬다"고도 했다.
| 8월 29일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들에게 전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김부선씨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며 "기자님들 다시는 문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고 썼다. |
박훈 변호사의 입장은 8월 29일 나왔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부선씨 변호인을 누가 하는지가 왜 그렇게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김부선씨 사건을 맡지 않는다. 그리들 아시고 기자님들 다시는 문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만약 김부선의 주장처럼 ‘변호사 선임이 소설’이었다면 박훈 변호사는 ‘김부선씨 사건을 맡지 않았다’ 내지는 ‘맡은 적이 없다’라고 썼을 것이다. ‘맡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불필요할 듯싶다"면서 자신의 기사가 오보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 기자는 김부선 변호를 ‘맡지 않는’ 이유를 박훈 변호사에게 다시 물어봤다고 한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선 변호사로서 윤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상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 기자는 “이것이 김부선씨가 주장하는 ‘소설 쓰는 조선일보’에 대한 처음과 끝이다. 김부선이 또 ‘소설’이라고 주장할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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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부선 씨는 8월 30일 18시 12분 ‘이민석 변호사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변호사는 김 기자가 8월 27일 쓴 단독기사에서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거론된 두 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이 변호사는 8월 30일 17시 45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나는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나는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다.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변호인이 동시에 증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나는 이재명의 문제점을 14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운동에 관련한 형사사건, 독도 소송, 철거민 사건은 나와 동지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다"는 글도 덧붙였다.
김부선의 ‘소설 쓰는 조선일보’ 멘트 이후 나온 박훈 변호사의 입장은 “저는 김부선씨 사건을 맡지 않는다"이고, 이민석 변호사의 글은 “나는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다"이다.
이 변호사는 “나는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다.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변호인이 동시에 증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나는 이재명의 문제점을 14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운동에 관련한 형사사건, 독도 소송, 철거민 사건은 나와 동지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다"는 글도 덧붙였다.
김부선의 ‘소설 쓰는 조선일보’ 멘트 이후 나온 박훈 변호사의 입장은 “저는 김부선씨 사건을 맡지 않는다"이고, 이민석 변호사의 글은 “나는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다"이다.
이에 대해 사건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한 기자는 “‘김부선-이재명 진실 공방’에 비하면 ‘소설 쓰는 조선일보’ 얘기는 곁가지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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