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우리는 권력과 여론에 의해 철저히 훼손된 법치의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좌파 신독재 정권에 완전히 장악된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위정경(扶危定傾)'의 각오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정권의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기를 바라며 그의 건강을 기원한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현 정권의 명백한 정치보복이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과 법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최악의 '한풀이·정치·코드 판결'이다.
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보복의 차원을 넘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우리 현대사 전체를 부정하는 '체제 파괴 판결'이다.
현 정권은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풀이'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목표로 '표적수사',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수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중심 세력을 적폐로 모는 '정치수사' 등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초법적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하여 과거 수차례의 수사와 재판으로 종결된 일들이 다시 들추어지고, 민간과 공공, 가족과 정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시간대, 모든 영역에 대해 무차별인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인가.
현 정권이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는 적폐청산이란 미래를 향한 시스템 개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환부를 외과수술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려내는 수사여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편견과 선입견으로 미리 결론을 내린 뒤 무리하고 강압적 수사를 통해 역으로 결론을 꿰맞추지 않았는가.
법리적으로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다스 실소유 논란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검찰과 법원은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비법률적 용어로 모든 임직원과 친인척들을 강압하여 무리하게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만들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개인의 소유권을 확정해주는 것이 본질이 아니며 소유권은 민사 법리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가사 다스 경영과 이익 배분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100% 법적 소유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형사재판이 확정되어도 이 전 대통령이 형과 처남의 처를 상대로 주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형사적으로는 실소유주로 처벌받고 민사적으로는 소유권도 되찾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인가.
결국 다스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법적 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서서 억지로 소유권을 찾아주는 것인데 이는 형사재판의 본질에 반하고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조건으로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용 89억원을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대납하게 하였다는 뇌물죄의 경우 더욱 납득할 수 없다.
법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140억을 회수하기 위한 재판의 변호사비용으로 89억을 지급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검찰은 119억을 지급하였다고 하니 더욱 황당하다) 회수여부도 불확실한 140억보다 확실한 89억을 직접 뇌물로 받지 왜 미국 로펌에 지급하게 하는가. 에이킨 검프의 경우 항소심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사실상 변호를 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거액의 변호비를 지급하겠는가.
결국 소송비 대납 판결은 법리뿐 아니라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 얼마 전 작고한 이 회장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자 평창 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까지 훼손하는 '자해 판결'인 것이다.
이상에서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는데 백번 양보해 가사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 수백억원을 사회에 환원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쓰고 있다.
또한 대학 4년을 재래시장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다녔기에 서울시장 재임 중 받은 모든 월급을 환경미화원을 위해 고 박원순 시장이 운영한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다.
이와 같은 재산 헌납과 기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굳이 부정한 검은 돈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명백한 반증이지만 가사 일부 혐의가 있더라도 양형에 깊이 참작되어야 할 사유다.
독일의 법철학자 예링은 "저울이 없는 칼은 사실 그대로 폭력이고, 칼이 없는 저울은 법의 무기력"이라고 갈파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정치보복 수사와 재판을 보면 이미 저울은 고장나 멈춰버렸고, 칼은 죽은 권력에는 너무 예리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는 너무 무뎠다.
법치의 생명은 누가 뭐래도 어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든, 어떤 검찰이 수사 하든, 어떤 판사가 재판 하든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국민들의 신뢰다.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는지,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면 결코 법치 국가가 아니다.
짧은 민주헌정의 역사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우리의 법치는 확고부동한 통치원리로 정착되기는커녕 광장의 목소리에 압도되어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권력과 여론에 의해 철저히 훼손된 법치의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좌파 신독재 정권에 완전히 장악된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전 대통령이 '부위정경(扶危定傾)'의 각오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정권의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기를 바라며 그의 건강을 기원한다.
문 대통령에게는 사면같은 시혜적 조치는 바라지도 않지만 전 정권 수사와 같은 잣대를 이 정권에 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깊이 숙고하라고 엄중 경고한다.
현 정권의 명백한 정치보복이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과 법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최악의 '한풀이·정치·코드 판결'이다.
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보복의 차원을 넘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우리 현대사 전체를 부정하는 '체제 파괴 판결'이다.
현 정권은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풀이'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목표로 '표적수사',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수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중심 세력을 적폐로 모는 '정치수사' 등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초법적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하여 과거 수차례의 수사와 재판으로 종결된 일들이 다시 들추어지고, 민간과 공공, 가족과 정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시간대, 모든 영역에 대해 무차별인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인가.
현 정권이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는 적폐청산이란 미래를 향한 시스템 개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환부를 외과수술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려내는 수사여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편견과 선입견으로 미리 결론을 내린 뒤 무리하고 강압적 수사를 통해 역으로 결론을 꿰맞추지 않았는가.
법리적으로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다스 실소유 논란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검찰과 법원은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비법률적 용어로 모든 임직원과 친인척들을 강압하여 무리하게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만들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개인의 소유권을 확정해주는 것이 본질이 아니며 소유권은 민사 법리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가사 다스 경영과 이익 배분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100% 법적 소유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형사재판이 확정되어도 이 전 대통령이 형과 처남의 처를 상대로 주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형사적으로는 실소유주로 처벌받고 민사적으로는 소유권도 되찾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인가.
결국 다스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법적 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서서 억지로 소유권을 찾아주는 것인데 이는 형사재판의 본질에 반하고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조건으로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용 89억원을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대납하게 하였다는 뇌물죄의 경우 더욱 납득할 수 없다.
법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140억을 회수하기 위한 재판의 변호사비용으로 89억을 지급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검찰은 119억을 지급하였다고 하니 더욱 황당하다) 회수여부도 불확실한 140억보다 확실한 89억을 직접 뇌물로 받지 왜 미국 로펌에 지급하게 하는가. 에이킨 검프의 경우 항소심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사실상 변호를 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거액의 변호비를 지급하겠는가.
결국 소송비 대납 판결은 법리뿐 아니라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 얼마 전 작고한 이 회장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자 평창 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까지 훼손하는 '자해 판결'인 것이다.
이상에서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는데 백번 양보해 가사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 수백억원을 사회에 환원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쓰고 있다.
또한 대학 4년을 재래시장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다녔기에 서울시장 재임 중 받은 모든 월급을 환경미화원을 위해 고 박원순 시장이 운영한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다.
이와 같은 재산 헌납과 기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굳이 부정한 검은 돈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명백한 반증이지만 가사 일부 혐의가 있더라도 양형에 깊이 참작되어야 할 사유다.
독일의 법철학자 예링은 "저울이 없는 칼은 사실 그대로 폭력이고, 칼이 없는 저울은 법의 무기력"이라고 갈파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정치보복 수사와 재판을 보면 이미 저울은 고장나 멈춰버렸고, 칼은 죽은 권력에는 너무 예리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는 너무 무뎠다.
법치의 생명은 누가 뭐래도 어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든, 어떤 검찰이 수사 하든, 어떤 판사가 재판 하든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국민들의 신뢰다.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는지,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면 결코 법치 국가가 아니다.
짧은 민주헌정의 역사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우리의 법치는 확고부동한 통치원리로 정착되기는커녕 광장의 목소리에 압도되어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권력과 여론에 의해 철저히 훼손된 법치의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좌파 신독재 정권에 완전히 장악된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전 대통령이 '부위정경(扶危定傾)'의 각오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정권의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기를 바라며 그의 건강을 기원한다.
문 대통령에게는 사면같은 시혜적 조치는 바라지도 않지만 전 정권 수사와 같은 잣대를 이 정권에 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깊이 숙고하라고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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