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註: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2월 10일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씨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추가기소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을 두고 검찰을 강하게 질책하며 정씨의 보석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된 법조는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이나 기재 내용도 동일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건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2012년 9월7일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었지만 이후 '2013년 6월경 정 교수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5가지 범주에서 모두 달라 동일성을 해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대법원판례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에 입각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다가, 대법원 1994. 3. 22. 93도2080 전원합의체에서 기본적 사실 외에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습니다.
 
판결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정경심건의 경우 검찰은 일시, 장소, 공범, 범행방법, 목적이 다르다고 하나 목적은 유명대학이나 서울대학이나 동일하고, 공범은 성명불상자나 조민이나 동일하고, 범행방법도 최성해 총장의 위임이나 직접 날인 없이 위조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장소도 동양대 연구실이나 집이나 큰 차이가 없으며, 범행일시도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위조한 날짜가 달라 변경한 것일 뿐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라 봅니다.
  
3. 결국 검찰은 변경된 내용으로 일단 추가 기소를 하여 처벌은 하고 다만 기존 공소장은 취하하지 않고 무죄나 공소기각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까지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4. 사견으로는 검찰의 주장처럼 죄명과 적용법조, 위조된 표창장의 문언이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며, 가사 기본적 사실이 다르더라도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면 공소장을 변경하여 유무죄를 심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의 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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