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세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되게 되지요.

 
은퇴후에 집 한 채만 달랑 있고, 소득이 거의 없다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좋을텐데요, 과거에는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이 있으면 퇴직후 피부양자로 오르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가 문제가 되자 작년(2018년)부터 피부양자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족관계에 있어야 하고 부양요건도 충족해야 하겠지요.
 
우선 부양요건입니다. 일단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배우자와 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입니다. 여자라면 남편과 자녀(며느리 사위)/ 친정 엄마 아빠/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겠구요, 남자라면 아내와 자녀(며느리 사위)/ 본가 부모/ 장인 장모가 되겠지요.
 
배우자나 미혼의 자녀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으면, 다른 부양자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기혼의 자녀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손자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다른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부모라면 그 형제자매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되는 이자 · 배당 · 근로 · 사업 · 연금 ·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업소득은 좀 특별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한다면, 소득금액이 단 1원만 있어도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상 소득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는 경우 차라리 임대사업을 안 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나 작가 등과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프리랜서는 연간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개정에서 재산요건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상태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5억 4천만원에서 9억원까지 재산세 과표가 올라가면 소득이 1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과표가 9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데요, 재산세 과표는 아직 기준시가에 못 미치고 있지만,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작년 개정때 형제자매 요건은 크게 강화 되어서 형제자매는 동거시에도 조건부로만 인정합니다. 30세미만이거나 65세이상일 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만 가능하고 여기에 재산세 기준도 1.8억 이하로 엄격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데 피부양자 요건에서 아깝게 탈락한다면, 아주 까다롭긴 하지만, 재산과 소득을 가족끼리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증여나 매매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이나, 사업의 주체를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큰 문제이지만, 생활비도 없는 서민에게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간단한 방법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kbskangp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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