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퇴직금을 회계 처리할 때 실제 적립금은 없이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장부상 부채로만 잡아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도산하거나 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강제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퇴직금 제도가 있었던 회사라면 예전처럼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주는 방법을 고수하기도 하고, 신생기업이나 자발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이것을 노후 자금으로 강제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중도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3. 파산선고/개인회생
4. 임금피크제
5. 천재지변 등
           
많은 분들이 주택과 관련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고려하실텐데요, 퇴직연금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대략 1달치 월급×근속연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호봉제가 적용되는 회사에서는 대부분 퇴직금 정산을 늦게 할수록 그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인상을 위한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이용해 주택을 샀을 때의 자산증식 가능성이나 대출등 다른 자금조달 방법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무조건 중간정산을 하는게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들어 지금 30년을 근속한 직원의 연봉이 9000만원이고 향후 6000만원을 받고 2년을 더 다닌다고 가정해보지요.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2년 후에 퇴직한다면 2억 3500만원을 받습니다.
        
   9000만원/12×30 = 2억 2500만원
 + 6000만원/12×2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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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억 3500만원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고 퇴직시 한꺼번에 받는다면 6000만원/12×32= 1억 60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례가 러프하긴 하지만, 1억 가까이 차이가 나지요. 이런 이유로 임금피크제 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정산을 받은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대출을 갚는데 쓴다든지 하는 특별한 용처가 없다면 이것을 안전하게 은퇴자금으로 지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3층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한 층을 담당하는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이지요.
  
퇴직금을 퇴직후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어 받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아줍니다.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연금을 받을 때 3.3~5.5%의 저율로 과세가 되지요.
         
두 번째는 일시납연금(즉시연금)에 넣는 방법입니다. 즉시연금은 보험사에서 취급하는데 목돈을 넣고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상품입니다. 상속형 연금은 일시납 1억까지만 비과세이고, 종신형 연금의 경우는 금액 제한없이 비과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일시납연금에 넣어 종신토록 받는 것이 더 좋은 것같습니다. 비과세의 메리트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종신형 연금은 일단 받기 시작하면 찾을 수가 없어서 퇴직금을 날릴 수도 있는 다른 유혹(투자, 사업, 자녀교육등)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시납연금 상품도 종류가 많으니 좋은 상품을 비교검토해서 가입해야겠지요.

 

어쨌든 퇴직금은 은퇴후 연금화할 수 있는 재원이니만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에 찾아 쓰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직장인들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과 퇴직금(퇴직연금)까지 2층 보장만 되어 있어도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으니까요. ferrier34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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