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의 대상이 청년과 신혼부부로 분절되어 있고 일자리, 주거, 보육 및 교육으로 나뉘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생애 주기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 ‘청년 생애주기 정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전월세로 살기보다는 집을 직접 구입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의 주택이 자가(自家)로 이동하고 있으며 주택 유형으로 볼 때 다세대 주택 및 연립 주택에서 아파트·주상복합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책임연구자로 활동했다. 변수정·김문길 연구위원과 김지민 연구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출산과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출산율 감소 배경의 특성과 정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출산율 변동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파악해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은 신혼부부(결혼지속기간 5년 이하)가 전체 출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혼부부의 출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출산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이에 생애주기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미혼 시절에 대한 회고적 조사(retrospective survey)가 필요한데 이번 조사는 신혼부부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결혼 형성기의 남편 일자리 비율은 첫 일자리 시점에서 88.6%,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74.6%, 결혼 시점에서 81.5%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첫 일자리 비율이 84.7%,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68.1%, 결혼 시점은 65.1%로 조사됐다.
정규직 비율은 남편의 경우 첫 일자리 시점에서 84.5%,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94.3%, 결혼 시점에서 96.8%였으나 현재는 96.9%로 첫 일자리 시점 이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는 첫 일자리 시점에서 79.7%,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88.0%, 결혼 시점에서 89.7%로 점차 증가하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87.6%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소득은 272만원,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는 326만원, 결혼 시점에서는 338만원, 현재 시점에서는 346만원으로 첫 일자리 이후 점차 증가했다. 한편, 아내의 경우도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소득은 210만원,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는 239만원, 결혼 시점에서는 249만원, 현재 소득은 259만원으로 점차 증가했으나, 남편과의 소득 차이는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61만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86만원으로 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주거에서 주택 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이 64.7%, 연립주택이 12.6%,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10.7%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가 전세인 경우가 53.7%로 가장 높고, 자가(自家)가 29.7%, 보증부 월세가 8.6%로 나타났다. 신혼집 마련 방법은 새로 구입한 경우가 87.4%로 가장 높고, 남편이 살던 집에 들어간 경우가 6.6%, 아내가 살던 집에 들어간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신혼집을 새로 마련한 경우의 비용은 남편(부모 포함)의 부담이 79.5%로 나타났고, 새로 마련한 신혼집 명의는 남편 72.0%, 아내 7.1%이며, 공동명의 17.9%로 조사됐다.
신혼집 주거비용을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自家)가 2억6188만원, 전세가 1억8171만원,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282만원에 월세 33만원, 보증금 없는 월세가 20만원, 기타가 48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신혼집의 경우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는데 서울·경기 신혼집과 그외 지역의 비용 격차는 자가의 경우 2억3145만원, 전세는 1억1766만 원으로 나타나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수는 남편의 학력이 높은 경우, 남편의 연령이 아내보다 많은 경우에 가장 많았다. 아울러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를 갖는 것이 결혼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편과 아내의 속성 차이가 행동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남편과 아내의 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비율은 남편의 경우 첫 일자리 시점에서 84.5%,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94.3%, 결혼 시점에서 96.8%였으나 현재는 96.9%로 첫 일자리 시점 이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는 첫 일자리 시점에서 79.7%,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88.0%, 결혼 시점에서 89.7%로 점차 증가하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87.6%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소득은 272만원,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는 326만원, 결혼 시점에서는 338만원, 현재 시점에서는 346만원으로 첫 일자리 이후 점차 증가했다. 한편, 아내의 경우도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소득은 210만원,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는 239만원, 결혼 시점에서는 249만원, 현재 소득은 259만원으로 점차 증가했으나, 남편과의 소득 차이는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61만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86만원으로 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주거에서 주택 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이 64.7%, 연립주택이 12.6%,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10.7%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가 전세인 경우가 53.7%로 가장 높고, 자가(自家)가 29.7%, 보증부 월세가 8.6%로 나타났다. 신혼집 마련 방법은 새로 구입한 경우가 87.4%로 가장 높고, 남편이 살던 집에 들어간 경우가 6.6%, 아내가 살던 집에 들어간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신혼집을 새로 마련한 경우의 비용은 남편(부모 포함)의 부담이 79.5%로 나타났고, 새로 마련한 신혼집 명의는 남편 72.0%, 아내 7.1%이며, 공동명의 17.9%로 조사됐다.
신혼집 주거비용을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自家)가 2억6188만원, 전세가 1억8171만원,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282만원에 월세 33만원, 보증금 없는 월세가 20만원, 기타가 48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신혼집의 경우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는데 서울·경기 신혼집과 그외 지역의 비용 격차는 자가의 경우 2억3145만원, 전세는 1억1766만 원으로 나타나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수는 남편의 학력이 높은 경우, 남편의 연령이 아내보다 많은 경우에 가장 많았다. 아울러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를 갖는 것이 결혼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편과 아내의 속성 차이가 행동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남편과 아내의 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일자리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결혼으로 이행한 신혼부부들의 일자리 비율 및 정규직 비율이 같은 연령대의 미혼 남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안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결혼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며 “따라서 청년 고용 정책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또 “신혼부부는 전세 및 보증부 월세에서 자가(自家)로 이동하려 하며, 다세대 주택 및 연립 주택에서 아파트·주상복합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나타났다"며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집을 새로 마련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비용이 높은 수준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에서 서울과 지방의 주거비용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 정책의 대상이 청년과 신혼부부로 분절되어 있고 일자리, 주거, 보육 및 교육으로 나뉘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생애 주기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 ‘청년 생애주기 정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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