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7월 16일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오는 7월 24일 퇴임한 뒤 25일로 넘어가는 오전 0시 윤 후보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된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찬성응답이 46.4%로 나타났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반대응답은 41.7%, '모름·무응답'은 11.9%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반대 응답보다 4.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4.4%p) 수준에 있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긍정 여론이 낮아지고 부정 여론이 6% 가량 높아졌다. 당시에는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 했다'는 평가가 49.9%, '잘 못했다'는 평가가 35.6%였다.
  
앞서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막역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동안 이를 부인했지만 윤 후보자 자신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 소개해줬다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야권은 윤 후보자가 위증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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