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월 27일 구속됐다. 유 전 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는 검찰 수사 또한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경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라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이익의 크기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해 2시간 동안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취재진들의 '감찰 무마 부탁한 윗선이 누구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이 있느냐', '동생취업 특혜 인정하느냐'는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은 그대로 동부구치수에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11월 21일 유 전 부시장은 불러 18여시간을 조사했고 11월 2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 혐의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김영란법) 3가지다. 그는 금융위 국장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중에는 유 전 부시장 동생 취업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동생은 2017년부터 2년간 한 자산운용사의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영지원 및 총무업무를 맡고 1억5000만원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 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또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난 유 전 부시장이 2018년 4월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뒤에도 업체들에게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꼭 돈은 아니지만 유 전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내용이 (혐의에) 들어가 있다"며 "대가성을 인정하기 좀 어려워서 일단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절차를 어기고 추천 목록에 없는 사람을 특정해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해당 표창장이 '제재 감경'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물의 대가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때 감경·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 돌입 이후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자신에게 금품을 준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 순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유 전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입증을 위한 수사에 주력해 왔었다. 이제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이에 개입한 윗선 규명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을 시작했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지휘체계의 역순으로 수사가 올라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조국씨의 조사도 불가피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국씨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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