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8월 9일,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내용으로 하는 TV광고물을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시민 생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회의 다각적 활동을 담은 TV광고를 제작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일 기준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제정된 조례 총 57건 가운데 광고제작에 적합한 10건을 선정했다. 이후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는 같은 달 29일 후보작 5건을 추렸다.
 
후보작으로 선정된 5건의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이다. 시의회는 후보작 5건을 의장단에 보고 후 최종 2건을 선정한다.
  
광고제작은 30초 분량의 HD 광고 2편이다. 광고집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행기관으로 의뢰해 추진된다. 제작기간은 8월부터 9월까지다. 광고 송출은 10~12월 3개월간 이어진다. 예산은 2억8547만1000원이 투입된다. 영상제작비 2619만원, 광고송출비는 2억3571만원, 언론진흥재단 광고 대행 수수료 2357만1000원이다.
 
홍보 매체는 케이블 방송(14개 채널)과 무료매체(tbs, 서울시 운영매체) 등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들 매체와 편성협의를 통한 다각적 홍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측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시의회 조례를 중심으로 TV 광고를 제작해 홍보함으로써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감사 등을 통해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가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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