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하는 여성인력의 근무환경이 대체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사업장은 여성인력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대표적인 여성인력 다수 직장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3년 이내 임신·출산을 경험한 보건의료 여성근로자 6163명을 대상으로 ‘임신결정의 자율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신결정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34.1%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결정이 자유롭지 못한 주요 이유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50.4%) ▲부서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24.4%) ▲부서 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 많아서(21.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임신부의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지 4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병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고사하고 제시간에 퇴근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노조 측은 밝혔다. 또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난임치료휴가)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해마다 발표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라고 노조 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두 달간 5만7000여명의 보건의료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무 애로 사항으로 ▲갑작스런 근무시간 변경이 48.2% ▲휴가 강제사용 48.1% ▲휴가 및 휴직으로 인한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 미충원 46.6% ▲본인의 업무가 아닌 업무강요 38% ▲권한 밖 타 직종 업무수행 강요 34.1% ▲ 병원물품 구입 강요 33.8% ▲기부금 및 각종 회비 강요 29.3% 등이 꼽혔다. 이 같은 이유로 이직(移職)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실태와 관련해 ▲폭언 경험 66.2% ▲폭행 경험 11.9% ▲성폭력 경험 13.3% 순으로 조사됐으며 ▲직장괴롭힘(태움)의 경험도 19.2%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측은 “감정노동으로부터 병원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형식적인 정부정책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제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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