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연구 범위 등 토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연구를 위한 비동결 난자 사용 허용과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생명윤리정책 토론회’를 4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과학계, 의료계, 법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동률 차의과대학 교수는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비동결 난자 사용 허용을 주장할 예정이다.
동결 난자는 동결과 해동 과정에서 난자의 질 저하로 성공적인 연구가 어렵고, 동결 난자와 비동결 난자의 연구 이용에는 윤리적인 차이가 없다는 견해다.
현재 우리나라는 체외수정 후 남은 동결 난자 등을 연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재우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원장은 연구용 난자 기증 허용 문제와 관련, 난자 획득 과정상 여성의 건강 보호와 난자 남용 방지를 위해 난자 사용범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토론을 벌인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특정 부위의 유전자를 제거· 첨가·수정하는 유전자가위기술을 난치성 질병 치료에 쓸 수 있도록 연구 대상 질병에 대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훈기 홍익대 교양과 교수는 유전자가위기술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맞춤형 아기 탄생 등의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낸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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