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도안 확인하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건강기능식품은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추석 선물 중 하나가 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라 단순히 생리활동을 개선하는 ’보조 식품’일 따름이지만, 이를 구입할 때도 몇 가지 수칙을 기억해 꼼꼼히 고르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족할 만한 선물이 될 수 있다.
12일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도안(마크)이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식약처에서 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기능과 안전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표시다.
예를 들어 최근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열매 또는 채소의 뿌리 등은 ’건강식품’으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다. 해당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마크가 없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읽는 게 좋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제품일 수 있다. 정식 수입 절차를 밟지 않은 제품은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더라도 보호받기 어렵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부각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 기능 개선’ 등 표현을 동원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허위·과대·비방 표시나 광고가 있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할 대상이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구입 및 복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오히려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가공품과는 다르며,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을 확인해 그 전에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의약품처럼 질병 치료 효과를 기대하거나 가공품처럼 유통기한 확인 없이 섭취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며 "보조 식품이라는 개념을 인지하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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