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캡쳐-EBS) |
임신이 잘 안 되어서 난임병원에 다니는 직장여성들은 고충이 많다. 시험관시술 한번 시술에 5~8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난자채취와 배아 이식 때에는 휴가를 내어야 하는데 원활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다.
난임치료 휴가제 도입을 비롯해 난임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난임 부부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난임 부부를 위해 5개의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는 난임 여성 또는 남성의 경우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한 달에 몇 차례 병원에 다녀야하며 시험관시술을 받을 경우 배아이식 후에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착상이 도움이 된다.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에서는 이로 인해 난임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관아기 시술 방법... (사진제공=엠여성의원) |
난임의 원인은 신체적 요인, 생활습관, 연령,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직장여성의 경우 스트레스가 더 심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난임 근로자에게는 의학적인 치료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개정안은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 |
난임부부들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인공수정시술·체외수정시술 등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에서 적용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적용으로 인해 부담이 발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난임부부가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 등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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