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정책에 관한 한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북한이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후 휴가를 3개월 늘리기로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노동법 제66조와 여성권리보장법 제33조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의 개정으로 북한 여성 근로자들은 근속 연한에 상관없이 정기 및 보충 휴가 외에 받던 출산 전 60일, 출산 후 90일의 휴가가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바뀌었다.

중앙통신은 "이러한 법의 수정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혜택이 차례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북한의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였다"고 설명했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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