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난임(難姙)부부들이 각종 불임시술시  보험혜택을 받게 됐다.

오는 12월부터 난임 부부는 보험을 통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난임 부부를 위해 고액의 난임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상품이 12월 중 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년간 난임 진료 환자가 19만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난임치료비 일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술비는 여전히 비싸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 치료 보험은 45세 이하 기혼 남녀가 대상이 되며, 난임 부부 중 한쪽만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개인이 가입할 순 없으며 직장 등 단체로는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난임 가능성이 큰 고연령층이 가입하거나 출산자·임신포기자 등이 중도해지해 고위험군만 남는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 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연 3만~5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난임치료 관련 시술의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인공수정의 경우 시술 1회 10만원(2회 한도)이 지원되고,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된다.

국가 지원이 없는 난관 성형·난관절개술 등 난임 관련 수술도 1회 50만원(1회 한도)이 보장되고, 배란유도술도 1회 10만원(2회 한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평균 시술비는 각각 57만원과 258만원으로 국가 지원금에 보험까지 보장받으면 난임부부의 부담은 거의 없어진다. 평균 50만~100만원인 난임 관련 수술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난임 관련 수술까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초 통계가 확보되면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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