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나 말기의 여성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주는 오는 25일부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것이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씩 일을 덜 해도 되는 제도다.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임신 기간,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사업주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단,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규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금액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준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들어오지 않은 데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과정에서도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준수 비용과 유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의 모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편익을 비교하였을 때 규제의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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