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직장 내에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여전히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네 곳 중 한 곳은 보육수당 등 대체 수단도 없이 설치 의무를 외면하고 있었다.
4월29일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과 설치현황 등을 오는 4월30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는 지난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1천74곳으로, 이 가운데 877곳(81.7%)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2010년 69.4%, 2011년 72.6%, 2012년 74.3%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설치 의무를 지킨 곳 중에서도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34곳에 불과했다. 전년도보다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늘어나긴 했지만 대상 사업장 전체의 절반(49.7%)에 그쳤다.
대신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22.5%,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곳이 9.4%였다. 나머지 18.3%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업장의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의 90.9%, 지방자치단체의 98.1%, 학교의 76.8%, 기업체의 77.3%가 설치 의무를 따랐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경우 전체의 75.5%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데 반해 지자체는 50.3%만 설치하고 45.2%는 보육수당으로 대체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미이행률이 여전히 24.5%에 달해 이행 성적이 가장 저조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장소확보 곤란’(38.5%)이 꼽혔으며 ’보육수요 부족’(20.4%), ’재정 부담’(16.6%) 등도 원인이 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97곳 가운데 현재 설치 중인 곳을 제외한 162곳이다.
이 중에는 KB국민카드, LG패션, 대우인터내셔널[047050], 한진중공업[097230], 동부제철[016380], LIG손해보험[002550] 등 대기업 계열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쌍용차[003620]와 대림산업[000210]은 보육대상 영유아수가 1천 명이 넘는 데도 장소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설치 의무를 외면했다.
국가기관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포함됐으며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등 일부 대학들도 미이행 명단에 들어갔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육수당 지급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네 곳 중 한 곳은 보육수당 등 대체 수단도 없이 설치 의무를 외면하고 있었다.
4월29일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과 설치현황 등을 오는 4월30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는 지난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1천74곳으로, 이 가운데 877곳(81.7%)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2010년 69.4%, 2011년 72.6%, 2012년 74.3%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설치 의무를 지킨 곳 중에서도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34곳에 불과했다. 전년도보다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늘어나긴 했지만 대상 사업장 전체의 절반(49.7%)에 그쳤다.
대신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22.5%,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곳이 9.4%였다. 나머지 18.3%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업장의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의 90.9%, 지방자치단체의 98.1%, 학교의 76.8%, 기업체의 77.3%가 설치 의무를 따랐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경우 전체의 75.5%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데 반해 지자체는 50.3%만 설치하고 45.2%는 보육수당으로 대체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미이행률이 여전히 24.5%에 달해 이행 성적이 가장 저조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장소확보 곤란’(38.5%)이 꼽혔으며 ’보육수요 부족’(20.4%), ’재정 부담’(16.6%) 등도 원인이 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97곳 가운데 현재 설치 중인 곳을 제외한 162곳이다.
이 중에는 KB국민카드, LG패션, 대우인터내셔널[047050], 한진중공업[097230], 동부제철[016380], LIG손해보험[002550] 등 대기업 계열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쌍용차[003620]와 대림산업[000210]은 보육대상 영유아수가 1천 명이 넘는 데도 장소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설치 의무를 외면했다.
국가기관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포함됐으며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등 일부 대학들도 미이행 명단에 들어갔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육수당 지급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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