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지난 9월 6일 정 교수가 기소된 후 국회로부터 공소장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서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공소장 제출 여부를 최종 승인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딸 조모씨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대학입시 특별전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7일께 권한이 없음에도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한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과 일련번호, 최우수봉사상을 표창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표창장 문구인 '위 사람은 동양대 해당 봉사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했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7일 동양대 총장 최성해'라는 내용도 임의로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양대 총장 직인 또한 개인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의 증빙자료 목록은 총 12개였다. 그중 아홉 번째가 문제의 논문이다. 앞서 조국 장관은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한 것은 장영표(책임 저자) 교수님 문제이지, 제 딸 아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된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조 장관이 몰랐거나 알고서도 거짓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고려대 입학 업무에 관여한 교수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논문이 입학 전형에 활용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된 고려대 관계자는 논문의 경우 당시 지원서류 평가 기준 5개 중 ‘앞으로 발전 가능성’과 ‘세계적 리더로서 소양’ 등 두 항목에 반영되는 편이었고, 고등학생이 논문을 제출하는 일은 흔치 않은 만큼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한다.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