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죄 확정을 받은 이들이 향후 재심을 청구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들은 각각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위헌) 대 2(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란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헌재가 1953년 낙태죄 조항이 제정된 지 66년만에 처음으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기존 낙태죄로 처벌된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조항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불합치도 위헌의 일종으로, 단순위헌과 같이 재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그렇다면 요 근래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얼마나 될까. 검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낙태죄 및 촉탁낙태죄 등으로 기소된 사례는 총 94건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년간 낙태나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혐의로 총 90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진 현행법 효력을 유지한다고 단서를 달아 그전까진 낙태 행위를 유죄라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헌재에서 이미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상, 법원에서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재심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경우 개정 전이라도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