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로 한해 1조5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환자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초음파 검사는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환자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의료기관들이 과연 임상적 필요에 의해 검사를 하는지, 검사 횟수와 품질은 적당한지 알 도리가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초음파 검사의 질적 수준 확보와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나왔다.’
◇ 광범위하게 초음파검사 시행…작년 초음파 검사비용 약 1조5천163억원 추정
7월 27일 심평원이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주요국의 초음파검사 시행현황과 질 확보방안’ 보고서를 보면 초음파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해 신체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진단이나 치료적 시술 목적에 쓰인다. 인체에 해가 없고 다른 영상검사장비에 견줘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 덕분에 의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심평원이 각 의료기관이 제출한 현황신고자료를 토대로 초음파장비 보유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2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 1만2천235곳이 모두 2만44대의 초음파 검사장비를 갖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보유현황을 보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99%, 병원급은 76%, 의원급은 40%가 초음파 장비를 보유했다. 특히 의료기관 1곳당 초음파장비 대수는 상급종합병원은 약 40대, 종합병원은 약 9대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이처럼 널리 보급돼 있지만, 초음파검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과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 중 하나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초음파검사 비용은 전체 비급여 비용의 11.0%를 차지해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 차액(11.7%)에 이어 세 번째로 비용부담이 큰 항목으로 꼽혔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이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비급여 검사비의 비율을 계산하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초음파 검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이 직접 부담한 초음파검사 지출규모를 추정해 봤다. 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초음파검사에 들어간 연간 전체비용은 약 1조5천163억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약 4천192억원, 종합병원이 약 3천143억원, 병원급이 약 3천708억원, 의원급이 약 4천120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 관리담당기관 없어 사각지대…정부 차원 장비관리방안 마련하고 국가 인증제도 도입해야
각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영상자료를 획득해 곧바로 판단, 판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비의 성능뿐 아니라 검사인력의 수행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 제도권 밖의 비급여항목이기에 현재 초음파검사의 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인력수준을 관리하는 담당기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초음파 검사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의 노후화 연수와 검사자 및 판독자의 역량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은 "초음파검사는 검사인력의 능력과 장비성능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노후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장비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자격제도나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나아가 현재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음파검사를 막도록 임상적 필요성에 따라 적용범위와 검사횟수 등을 규정한 진료지침이나 사용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출산 전 진찰기간 동안 일반초음파는 3회, 입체 초음파는 1회, 태아심장 초음파는 1회 각각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관련 의료이용실태 조사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임신부는 산전 진찰기간 1인당 초음파검사를 평균 10.7회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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