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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 필자 주익종 씨를 비롯한 저자들이 8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질서 파괴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제는 대통령"이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을 자신의 심장과 머리 그리고 호위무사처럼 자랑스럽게 국민 앞에 내세우는 대통령이 있다"며 "뻔뻔한 위선 정치, 몰염치한 위선의 리더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드러난 비리와 위선 앞에 침묵하지 말라"며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善)인지 지금 국민 앞에 나서서 말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또 "우리는 조국을 인사참사를 일으킨 무능한 민정수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권력을 이용한 돈벌이, 불법과 편법, 재산 증식에 너무나 치밀한 능력자였다"며 "빚 갚는 일은 회피하고, 학교재산 탈취를 위해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한 능력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과거 위장전입이나 특목고를 거세게 비난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위장전입에 자기 자식은 외고를 보내는 몰염치"라며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실은 기만과 거짓으로 권력을 사유화했던 그가 이제는 권력을 등에 업고 이 땅의 정의를 책임지는 법무장관이 되려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경악을 넘어 분노한다. 상식이 파괴된 나라"라며 "이제는 결심할 때고 행동할 때다. 우리의 뜨거운 양심을 일으켜 눈부신 정의가 함성이 되도록 투쟁해야 한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장외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교육부·과기정통부 실태조사는 교수가 자녀나 친인척, 지인 자녀 등을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할 경우 이를 대입에 활용해 부당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대학이 자체조사를 벌인 뒤 교육부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단국대 의대 A교수가 개인적으로 주관한 의과학연구소 인턴 프로그램에 2주간 참여했다. 연구(Research)와 교육(Education)을 병행하는 연구체험 프로그램인 'R&E 프로그램' 일환이었다. 딸은 프로젝트 실험에 참여했으며 A교수가 책임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학회지에도 등재됐다.
의혹이 커지면서 단국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12건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논문에 소속이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로 적혀있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논문 공저자와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부정 사안에 대한 부실조사가 의심되는 15개 대학을 특별사안조사로 전환했다. 이에 단국대가 특별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단국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하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이번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 특별사안조사를 마무리한 뒤 15개 대학에서 추가로 접수된 연구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 말고도 이런 방식으로 누락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여러 개인데다 오래 전 이뤄진 연구에 대해 미성년 공저자가 누락됐는지, 해당 공저자들이 부당하게 이름을 올렸는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