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의 거래규모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도 있겠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 3년에 걸쳐 꾸준히 나온 부동산 관련 정책의 영향이 누적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지난달부터는 주택을 살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 범위가 늘어나서 주택을 살 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지난 2017년 8.2대책 때 나온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제출하게 한 것인데, 2020년 3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非)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의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상 전국의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해서 규제가 강화된 것이지요.
 
이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 계약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을 더 확실히 해야 될 것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서 상의 세부항목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됐는데요, 이 양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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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산다. 일부 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거나 탈세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게 된 것같다.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져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사진=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일부 캡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상 자금조달은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증여 상속 및 차입금의 경우에도 부부 및 직계존비속, 기타 등 구체적인 출처를 표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현금도 보유 현금 및 그 밖의 자산으로 표시하고 자금조달지급방식을 신설해 계좌이체금액 보증금대출승계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편법증여나 대출규제 위반 등을 관계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지요.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합니다. 법률 개정 전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한 후 사후에 의심되는 거래에 한해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내야 하는 항목별 제출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여나 상속인 경우에는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공제금액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서를 미제출했을텐데요, 국세청에서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라도 자금의 출처는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 상속세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을 국세청이 계좌를 추적을 하게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 않겠지요.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공제금액 이하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라도 증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소득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소득이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었다가 주택을 산다고 해도 과세관청에서 문제를 삼을 일이 없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30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게 현금을 주어 집을 사게 하는 경우입니다.현금으로 증여를 했으니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몇 년간 자녀에게 소득이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니 이런 자금조달계획은 사후에 증여세 추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의 증빙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빌리는 경우에는 금전 차용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되지만,이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간 또는 친인척간 실지 차용의 경우 등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 증빙 및 이자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증빙자료 미제출시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구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샀을 때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본인이 직접 했는지는 주요한 사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삽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거나 탈세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게 된 것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져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kbskangp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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