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들과 딸’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92년에 방영되었고, 시대배경은 훨씬 거슬러 올라가니까 50년대생인 이란성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최수종씨가 오빠인 귀남이 역을, 김희애씨가 쌍둥이 동생인 후남이 역을 연기했습니다. 드라마에서 후남이는 집에서 차별을 받으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력으로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해 작가로 성공합니다.
  
후남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남녀 역할구분이 확실하던 시대에 태어난 50년대생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 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점차 늘어났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90년대 학번부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여성도 출산과 함께 전업주부가 된 경우가 많지요. 82년생 김지영처럼 말이죠.

 
50년대생이건 80년대생이건 전업주부가 노후준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모든 노후준비가 남편 중심으로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면 국민연금은 강제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국민연금만이 가진 단점인 중복급여조정 때문이지요.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때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때는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되지만,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중복급여조정 때문에 배우자가 일찍 죽으면 손해라는 말을 믿고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지 않는 전업주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업주부쪽으로  다른 연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직장인들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남편 명의로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금도 남편명의의 퇴직형 퇴직연금 계좌에 받게 되겠지요.
 
이처럼 외벌이 가정에서는 모든 연금준비가 남편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행히 부부가 백년해로해 이혼하지 않고 시차가 없이 죽는다면 이 정도로만 준비되어 있어도 노후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 일이고 보면, 부부가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나 남편이 일찍 사망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분할연금을 신청해 혼인기간에 비례한 액수를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남편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를 넘지는 못하겠지요.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면 최대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것만으로 노후 생활에 충분한 액수는 아닐 겁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과 달리 이혼을 했을 때 아내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겠지요. 또, 남편명의로 가입한 종신형 개인연금이 있다면 남편의 사망과 함께 수령권이 끝나 버립니다.(보증형의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예외)
 
이처럼 전업주부의 노후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업주부도 3층연금을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이 먼저 죽는 경우의 불이익만을 생각해 가입하지 않는다면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 명의로 비과세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편은 세액공제 때문에 연금저축(받을 때 세금을 내야함)에 가입하는 것이지만, 아내는 세액공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받을 때 세금을 내지않는 비과세 개인연금이 더 적합합니다. 또,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개인연금은 종신형으로 수령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과 함께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업주부가 1층은 국민연금, 3층은 비과세 개인연금으로 연금탑을 쌓아두면 2층의 퇴직연금 칸이 비어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칸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으로 채울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면 남편의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험의 주인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계약자    아내
피보험자  남편
수익자    아내
 
종신보험은 경제활동기에는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에 대비하는 것이지만, 노후에는 홀로 남는 아내의 노후자금이 됩니다. 이렇게 종신보험을 들어놓으면 남편이 먼저 죽으면 보험금을 받아 아내가 노후자금으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 이혼을 하더라도 계약자와 수익자가 실명의 아내이므로 이 보험계약은 혼인관계 지속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다행히 부부가 해로를 해서 80세가 넘게 산다면 그때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부부중 아내가 연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 중심으로만 연금을 준비하면 아내의 노후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으로 3층연금을 쌓고 아내는 국민연금,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비과세 개인연금으로 3층연금을 쌓으면 부부가 걱정없는 노후를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kbskangp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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