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칼럼을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능한한 연금의 형태로 노후 현금흐름을 준비하라는 것인데요, 연금은 단순히 금융상품이 아니라 ‘복지’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공적연금이건 사적연금이건 공히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 복지라는 말에 가장 부합하는 연금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든지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은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어서 정해진 기간동안만 받는 확정기간형 연금에 비해 더욱 유용한 연금입니다. 현재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이 가능한 것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역모기지론(주택연금, 농지연금),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역모기지론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상은 대출(loan)인데요, 소유한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형식이 대출이긴 하지만,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 정산해서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이 경우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던 연금액의 최대 6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인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은 피보험자를 부부로 해놓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적어져서 일반적으로는 피보험자를 1인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고, 이 상태로 연금을 받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연금수령도 끝나게 되지요.

 

그러나,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경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처음에 계약할 때 받기로 한 금액을 남은 배우자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부부 종신 지급인 것이지요.

 

주택연금의 경우 담보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고, 농지연금의 경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서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경제적 효익을 누리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감면혜택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농지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2021년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가 25% 감면되며,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25% 감면됩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등 기타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주택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큰 세제혜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은 2007년에,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에 도입됐는데요, 농지연금은 시행초기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다가 장점이 많이 알려진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생겼습니다. 자식이 고령의 아버지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뒤 농지연금을 신청해 받는 것이지요. 개인은 별 생각없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에 가서는 사회 전체의 복지를 악화시키게 되겠지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부동산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사적연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도 노후에 이렇게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은퇴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정신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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