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는 연금이나 임대수입 같이 소득원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고정지출 항목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인데요, 이것은 부담이 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은퇴 전부터 관심을 갖고 절감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는 돈도 월급에서 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꽤 큰 돈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보험료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일단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알아야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꽤 큰 돈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보험료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오른다. 그래픽=뉴시스

 
먼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의 산식으로 부과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6.46%
                                    건강보험료율 6.46%(2019년)
 
즉,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니까 여러분의 월급에 3.23%를 곱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월급 외로 벌어들이는 연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다면 그렇게 계산된 보험료에 (다른 소득/12개월)*6.46%를 해서 더하면 됩니다. 다른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되는데, 소득은 97등급으로, 재산은 60등급으로, 자동차는 11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각으로 계산된 점수를 더해 189.7원을 곱하면 산출됩니다. 등급에 따른 점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초과세대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의 산식으로 부과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189.7원
 
2019년 기준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인데, 이것이 2010년 156.2에서부터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임대로 벌어들이는 임대수입이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정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가 공제되고 1400만원이 사업소득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이트에서 검색한 소득에 대한 점수는 609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이 나오려면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상가 가액이 3억 정도 된다고 하면 재산에 부과되는 점수는 681점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매달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점수를 합한 1290점에 189.7원을 곱한 것, 즉, 244,713원이 보험료로 산출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나 살고 있는 집에 부과되는 점수는 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울의 아파트 자가에 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만원도 쉽게 넘어갑니다. 월 200만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만 40만원 정도를 낸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은 소득을 신고한 해 11월부터 1년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만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 일단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되는 은퇴자를 위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퇴직을 한 직후에 산정된 보험료가 직장에 다닐때 내던 것(회사가 내주는 50%포함)보다 많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을 한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를 위한 신청을 해야 하구요, 이렇게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를 했으니 직장 다닐때 회사가 내주던 것까지 다 부담해야겠지요.
 
소득이 거의 없고,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직장가입자라면 그 사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도 작년부터 많이 까다로와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kangp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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