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농·어촌에 살고 있는 미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농·어촌 총각 1인당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200만원으로 1인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농어촌 고령화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 50세 이하로 제한하던 신청자격 상한 연령을 폐지했다.
 
한편 서산시는 오는 2월 26일까지 주민이 제안하고 추진하는 ‘2020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제안하고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 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업을 위해 추진중이며 2개 사업 7개 분야에 총 1억5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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