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징병제도 기준을 바꿔 현역병을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정부 관계기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한꺼번에 바꾸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징병신체검사 기준이 도입되면 근 10년간 감소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2015년 10월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기준을 완화했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웠으나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1∼2% 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병무청의 현역처분 인원은 병역자원 감소, 판정기준 강화 추세 등과 맞물려 2009년 29만1000여명에서 지난해 25만3000여명으로 4만 명 가까이 줄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보충역·병역면제·재검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보충역 판정비율은 4.8%에서 12.7%로 높아졌다.
 
한편 군당국은 초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 '병력구조 고효율화' '여군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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