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가 ‘여성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명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최 의원은 이런 이유로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대부분이 산부인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성인 미혼여성 1314명의 81.7%, 청소년 708명의 84%가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고 답한 것이다. '내가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응답도 성인 미혼여성의 51.1%, 청소년의 64.4%가 그렇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중 성인 미혼여성 47.4%, 청소년 57.2%는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만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시행하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40% 이상이 소아청소년과에서 관련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를 이용한 접종은 2018년 5.8%, 2019년 4.4%, 2020년 6월 4.6%에 머물렀다.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관련 질환 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출산과 부인과 질환을 의미하는 산부인과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법령도 병행될 수 있게 보건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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