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은 8월 5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지정구역에서 속도위반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무인 카메라 설치를 늘리는 내용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 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의하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곳이지만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다. 특히 경북 지역에는 1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곳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그쳤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통과 당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교통 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 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22만여건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반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만5810건에서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1만4835건)가 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은 지난해 57.1%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6.4%에서 10.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윤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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