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 등으로 소멸해가는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 5000여개에 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합하기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12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재돼 활동하는 전국 농·산·어촌 사회적기업(643개), 협동조합(4207), 마을기업(967개), 사회적 농장(9개) 등을 한 데 묶어 정부가 인력·판로·창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지역활성화사업에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장려 ▲농·수·산림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먼저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해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주민주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게할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한다.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시 가점 부여, 농·수·산림 조합 유통망 등을 통한 생산품 판로 확대 등을 돕는다.
 
지역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어촌뉴딜 300' 등 지역활성화 사업의 전 단계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로컬푸드) 관련 민간 활동을 발굴해 지원한다.
 
농촌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의 정책사업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 농·산·어촌에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구축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이라는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도 활용한다.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권력별로 조직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의료·복지·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시범 운영하고 농어업인의 의료서비스,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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