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7명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지만, 지금도 사업장 5곳 중 1곳에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결과는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제도 시행 이래 민관기간에서 실시한 첫 조사다.
 
한국노총이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228개 사업장 가맹단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60세 정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년제도 개선시 제도개선 시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65세(46.5%) ▲초고령사회 진입시점까지,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65세(25.4%)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야 한다, 단계적으로 2033년까지 65세(22.8%) ▲아예 정년을 두지 말아야 한다(5.3%) 등의 응답도 있었다.
  
초고령사회(65세 노인 인구 비중 20%이상) 진입시점인 2025년까지 법정 정년이 65세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71.9%로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총 228개 사업장 중 정년을 60세로 정한 사업장은 79%로 집계됐다. 여전히 정년을 61세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21%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이유로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총 45.7%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강압적인 퇴직유도(7.9%) ▲기업의 조기퇴직 권유(30.3%)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7.5%) 등의 응답이 있었다.
 
'정년을 연장하며 임금 및 노동조건이 변동 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4%가 '변동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 및 노동조건 변동됐다'는 사업장 규모는 ▲10~29명(1.4%) ▲30~99명(25.4%) ▲100~299명(22.5%) ▲300~999명(33.8%) ▲1000명 이상(16.9%)로 나타났다. 60세 정년 실시 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다수 사업장에서 임금 및 노동조건이 변동됐다는 설명이다.
 
'변동된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응답은 '임금피크제 시행'(84.4%)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령자 노동시간 단축은 1.4%의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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