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2028년이면 5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에 국회에선 이들 노인에게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이를 위해선 연평균 5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까지 받는 노인은 2020년 40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중복 수급자는 2021년 41만1000명, 2022년 41만8000명, 2023년 43만1000명 등 매년 꾸준하게 늘면서 9년 뒤인 2028년엔 49만9000명으로 50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8월 현재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45만4599명 중 89.2%인 40만5367명이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다.
 
눈에 띄는 건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상 신청 대상인데도 10.8%인 4만9232명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나이와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건, 기초연금을 받아도 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다른 법적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이 발생하면 이를 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빼는 것이다.
 
그 결과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증가하면 자칫 기초생활보호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특성 탓에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 단독가구의 평균 급여액은 2017년 12월 26만6572원에서 올해 6월 19만9229원으로 25.3%, 부부가구는 43만8097원에서 36만1130원으로 17.6%씩 감소했다.
 
2014년 월 20만원으로 도입돼 지난해 9월 25만원에 이어 올해 4월부턴 하위 20% 저소득 노인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액이 늘어난 효과를 정작 저소득 노인이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중복 수급대상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시설 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37만여명이며 예산은 3651억원이다.
 
이런 제도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필요한 추가 예산은 얼마나 될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10만원 지급 시 전체 생계급여 소요 재정은 올해 4조6000억원에서 2020년 5조8000억원, 2028년 7조4000억원 등 10년간 연평균 6조5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금액에서 현행 유지 시 소요 예산을 빼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이 기간 매년 5000억원 정도다. 나아가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평균 1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관건은 국회 본회의 통과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 때도 복지위원회는 42만272명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예산 4102억1900만원을 증액해 예산안 심사 때 제출했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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