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전남 장성에서 열린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은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했으며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며,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는 등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인구의 대도시집중이라는 사회적 요인까지 가세한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소멸위기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해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돼 특정 지역이 인구감소로 행정구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해야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사회·문화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소멸된 지방자치단체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공동체성은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참담한 위기에 있다.


고우현 의장은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국가균형발전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여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그 결과 소멸위기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 의장은 "최근 정부에서는 75조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균형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더불어 지방소멸 문제해결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정책적 측면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으나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국가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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