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고혈압의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고혈압의 위험성 및 예방 수칙을 전했다.


혈압은 일반적으로 동맥 혈압을 말한다. 심장이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할 때, 동맥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심장이 수축할 때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수축기 혈압(최고 혈압)'이라 하고, 반대로 확장할 때 가해지는 가장 작은 압력은 '이완기 혈압(최저 혈압)'이라고 한다.


고혈압은 동맥 혈압의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혈압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진료 인원과 진료비용이 필요한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568만 명이었고, 2019년에는 83만 명이 증가해 651만 명이었다.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28.1%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50대가 25.5%를 차지했다. 50세 이상이 85.3%를 차지했다.


환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요양급여비용총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 10억 원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10억 5924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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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혈압, 왜 위험한 것일까?


1. 전신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은 혈관, 뇌, 심장, 신장, 눈 등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고혈압의 정도가 심해지면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성도 높아진다.


대표적으로 혈관이 단단해지는 동맥경화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붙어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경화증, 뇌에서 열공성 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을 일으키는 뇌졸중 등이 있다.


이외에도 치매, 좌심실 비대, 심방세동, 신장병, 망막 혈관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2.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위험 증가


심뇌혈관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20/75mmHg 이상부터 수축기 혈압이 20mmHg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mmHg 상승할 때마다 심혈관계 사망률이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혈압이 상승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다른 증상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의사들은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다면 고혈압을 초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방치돼,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고혈압의 증상도 사람마다 달라, 혈압이 조금만 상승해도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나타났던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혈압이 잘 조절되는 상태가 아니므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혈압 조절 통해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 낮춰야


혈압을 조절해 장기적인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고혈압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축기 혈압을 10~20mmHg, 이완기 혈압을 5~10mmHg 낮추면, 뇌졸중의 위험이 30~40%, 허혈성 심질환은 15~20% 정도 낮아진다.


환자 상태에 맞는 심뇌혈관 위험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저위험군은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중 선택하지만, 중·고위험군은 생활요법과 약물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요법은 고혈압 약 한 개 정도의 혈압강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약물치료 중인 고혈압 환자는 생활요법으로 복용 약의 용량 및 개수를 줄일 수 있다. 

 

고혈압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생활습관 수칙


①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으로 제한한다.

② 체질량지수를 25kg/m²까지 감량한다. (체질량지수 = 체중(kg) / [키(m)]²)

③ 음주는 하루 2잔 이하로 절주한다.

④ 1주일에 5~7회,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며,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

⑤ 금연한다.

⑥ 채소, 과일과 함께 영양소가 적절하게 포함된 식사를 한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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