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예상보다 진료량이 크게 증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 경증 환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해 10월 이후 MRI 검사량은 정부 예측보다 1.4~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지난해 10월 뇌·뇌혈관을 시작으로 MRI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올해 5월 두경부, 11월 흉부·복부, 내년 척추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질환이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문재인 케어로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지난해 4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도 재정추계 대비 약 70% 수준 이하로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달리, MRI 검사는 과이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80만9865건이었던 MRI 청구 건수는 지난해 109만989건으로 전년 대비 34.7%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175만1294건으로 1년 전보다 60.5% 급증했다. 진료비도 2017년 2241억9689만원에서 올해 8월 4772억7305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복지부는 MRI 건강보험 청구량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증 환자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뇌 MRI 검사의 경우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적정 진료를 권고했다.
문제는 지난해 4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도 재정추계 대비 약 70% 수준 이하로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달리, MRI 검사는 과이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80만9865건이었던 MRI 청구 건수는 지난해 109만989건으로 전년 대비 34.7%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175만1294건으로 1년 전보다 60.5% 급증했다. 진료비도 2017년 2241억9689만원에서 올해 8월 4772억7305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복지부는 MRI 건강보험 청구량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증 환자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뇌 MRI 검사의 경우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적정 진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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