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하반기 병원급 2·3인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복부·흉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수립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올해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28일 심의했다. 시행계획에는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지난해(3만7000병상)보다 1만3000병상 늘어난 5만 병상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을 수 있는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1월에는 회복기·유지기부터 시행하고 급성기는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8월 정신건강 입원영역, 11월 중소병원 등으로 확대된다.

 
불필요한 중복검사 및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의원(1500여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된 최신 의료기술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신(新)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가 동시 진행돼 평가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8월부터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한다.
   
간호사들의 밤샘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2023년까지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뉴시스

   

약물안전과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병원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하면 그만큼 보상을 강화해주기로 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토록 하는 신포괄수가제도(정액제도) 병상은 지난해 1만8000병상에서 올 연말까지 2만4000병상까지 확대키로 했다. 11월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 및 적정 보상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계획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리 강화방안도 담았다.
    
우선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 등을 고려해 적정 정부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모형을 연내 개발하고 2020년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公私)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전문 병원까지 진료 의뢰·회송 사업의 의뢰대상기관 확대 및 내실 있는 회송과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회송 수가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체납보험료에 대해 분할 납부 중인 가입자가 2회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분할 납부를 취소하던 기존 제도를 5회 이상 미납할 때로 완화하고 급여제한 제외 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을 6회 미만 보험료 체납, 소득 및 재산 각각 100만원 미만인 체납자 등으로 명확히 했다.
 
다음 달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적용하고 9월부터는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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